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설비 접지저항 측정방법 다양화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접지설비의 저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접지저항 측정시 측정용 접지봉을 설치하지 않고 수도관, 보호난간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법은 접지저항 측정 시 측정용 접지봉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설치한 후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심의 건물밀집지역 및 건물 내에서의 접지저항 측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추가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접지저항 측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접지설비의 유지·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접지설비는 땅속에 접지봉 등을 설치하여 낙뢰, 이상 전류·전압 등으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치한 후에는 보호성능을 만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 게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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