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IT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 전화요금의 정산체계,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시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의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ITR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2. 9. 27(목)부터 10. 11(목)까지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문의:☏02-750-2524)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klovesj@kcc.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
- TTA, KISDI, KTOA 홈페이지 동시 게시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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