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사업본부, 2012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목욕탕 등 취약업종과 대형 영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징수율 90.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 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인천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납여부를 확인 납부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aterworksh.incheon.kr
연락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팀 채옥남
032-720-2043
이 보도자료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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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