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14만명 보장중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년 6월부터 8월까지 ’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각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였다.

소득·재산이 변화한 대상자의 급여를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복지급여의 축소 · 중지로 인한 생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9,760명(9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였다.

보장종류별로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며,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8,086), 영유아보육(2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1,481), 한부모지원(20,8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8,086명)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천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천명이다.

* ‘11년 확인조사시 보장중지자 수 : 상반기 45,897명, 하반기 39,001명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월)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11년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로,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 (’11년 상반기) 138,915명 (’11년 하반기) 135,079명 (’12년 상반기) 139,760명

* 보장중지 및 변동대상자 규모에 연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중지·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출예정액)으로, 실제 예산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6,521명(1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고, 대학생·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하여 내년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3년부터 취업·창업 등 일을 통해 탈수급한 전체 가구에 대해서 이행급여 확대 예정인 점을 감안, 탈락예정자 중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대상(100~150%)인 경우 탈락유예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8,902명, 보장중지자 중 49.7%)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보장중지의 충격을 보완하였다.

* 적극적 권리구제 및 보장중지자 연계지원 등

내년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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