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행위자는 20(승용) ~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시 40(승용,비사업용) ~ 200(승합,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 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625-3993, 625-3982)로 신고 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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