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 감사 임명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0일 ~ 9월 25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BS 보궐감사 후보자 공개모집을 거친 후 9월 26일 서류심사, 9월 28일 면접심사와 투표를 통해 김승종 씨를 보궐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9월 29일 ~ 10월 5일)을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김승종 KBS 감사의 임기는 방송법 제47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임(’12. 10. 8. ~ 12. 16.)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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