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 감사 임명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0월 5일(금) 제5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석 중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이라 함) 감사에 김승종(金承鍾)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0일 ~ 9월 25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BS 보궐감사 후보자 공개모집을 거친 후 9월 26일 서류심사, 9월 28일 면접심사와 투표를 통해 김승종 씨를 보궐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9월 29일 ~ 10월 5일)을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김승종 KBS 감사의 임기는 방송법 제47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임(’12. 10. 8. ~ 12. 16.)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용미 사무관
750-16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