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단전없는 세상을 위한 에너지기본권 실현 기자브리핑
불행하게도 이 사건으로 촉발되었지만, 우리사회에서도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에너지기본권이 이제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에너지기본권이 포함된 에너지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정부안과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어제 다녀 온 빈곤가정의 단전생활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에너지기본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저와 민주노동당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금천구 시흥동과 구로구 개봉동의 단전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밤에 전기가 끊켜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칠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가정은 철근노동 일을 하시는 단독가구는 옥탑방이었는데 전기는 물론이고 가스도 끊긴 상태였고, 촛불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요즘 일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문한 가정은 자가 주택소유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8만4천원의 못내 지난 4월부터 단전된 가구였는데 팔순 노모와 두 식구가 마찬가지로 촛불을 켜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기본권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전기, 가스, 난방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전기 등의 에너지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향후 민주노동당의 당력을 모아서 빈곤가정이라도 전기나 가스, 난방열은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단전가구의 단전 및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지난 여중생 사망사고와 같은 불행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에너지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빈곤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둘째, 에너지기본권 보장에 대한 해외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소득계층별 ▲에너지 사용량 전액면제 ▲에너지 일정사용량 면제 및 초과이용량 요금할인 ▲에너지사용량 전액 할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그리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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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권의 개념과 주요내용
1. 에너지기본권의 개념 및 필요성
1) 개념 및 필요성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은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 등 공공서비스로써의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 "곤궁상태로 특별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모든 자 및 가족은 수도, 에너지(전력 및 가스), 전화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고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프랑스, 「최저사회복귀보조에 관한 법」, 1988.12.1 제정)
2) 에너지 빈곤실태(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참조)
2005년 2월 현재 단전경험가구는 14,693가구이며, 이중 계속 단전되고 있는 가구는 1,679가구임.
2. 에너지 기본권의 실현
1) 에너지기본권 관련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안 비판
정부안은 에너지기본권의 개념과 정책추진의 원칙, 실현계획의 마련 및 추진 등 에너지기본권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단전·단열가구 등 에너지 빈곤가구의 비참한 생활상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정부의 민생정책 추진은 말뿐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이 되야 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견을 내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명시되어 있고, 또, 제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 제도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번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망한 여중생 가정도 수급자 가정이 아니지만 전기는 물론, 전화, 휴대폰도 모두 사용정지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별도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차원적인 빈곤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에너지기본법」(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05.4.11)에 포함된 에너지기본권 보장 내용
취지 :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다음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빈곤층의 에너지 이용 및 요금납부 현황, 에너지공급 및 이용경로의 안전 성 여부 등 빈곤층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기업, 에너지공급업자로 구성된 에너지생 활기본권실현 지원체계
4. 지원대상, 지원내역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 지원계획
5.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계획
6.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지원계획
7.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8. 그 밖에 국가에너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원체계 구성 : 정부·지자체·에너지공기업·에너지공급자
에너지기본권 보장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3. 시·군·구 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빈곤가정
에너지기본권 보장의 대상 에너지 : 전기, 가스, 난방열
3. 프랑스의 에너지기본권 사례 (한전 보고서, 「프랑스 전력 및 가스공급체제」중 일부)
프랑스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제도의 일환으로 앞에서 인용한 ‘에너지관련 최저사회복귀보조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 수도공급사업자가 각각의 재정지원액과 지원방법을 정한 전국협정을 체결하며, 이렇게 거출된 기금이 ‘에너지연대기금’이다. 광역자치단위별로 국가의 대표자, 전력공사, 가스공사, 수도사업자, 각 지자체, 기타 기관이 참여하는 협정을 체결하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에너지연대기금’을 최저사회복귀보조 수급자수로 배분한다.
또한, 전력자유화법에서는 필수품 특별요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필수품 특별요금제도는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있는 전기요금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계약용량 9kVA 이하이고 또 부하일이용억제요금(EJP) 및 계절별, 시간대별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기본요금과 일정소비량 이하의 전력량 요금 모두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밖에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미납처리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요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한 수용가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의 에너지사업자는 수용가의 가계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원조신청 창구와 연락을 취하도록 수용가를 지도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용가의 신청을 기초로 원조여부 및 보조액을 결정하는데 이때 단순히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총수입을 총소비단위로 나눈 세대의 사회지수를 사용하며, 원조금이 미지급 요금의 전액인지 일부인지, 또 그것이 반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인지 반환의무가 수반된 것인지, 혹은 보조금과 대부금을 조합한 것인가 등에 대한 것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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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실 02-784-5282
박창규 보좌관(02-784-5282/011-902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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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