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시행

- 태풍 피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태풍‘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산바’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간의 전파사용료 약 1억6천9백만원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에 추가하여 8월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9월 중순 태풍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2차로 전파사용료 약 2억6천4백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4,813명(29,423개 무선국)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o.g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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