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시행
- 태풍 피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간의 전파사용료 약 1억6천9백만원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에 추가하여 8월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9월 중순 태풍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2차로 전파사용료 약 2억6천4백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4,813명(29,423개 무선국)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o.g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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