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

뉴스 제공
부천시청
2012-10-09 10:17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4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인근 거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의 경우 당초 세대 당 0.3대에서 0.7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134㎡당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까지 마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그 동안 대두되었던 도심지 내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도심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건축과
김인기
032-625-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