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계와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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