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조사방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사방해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상 10가지의 과징금 감경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조사방해 행위자를 “위반사업자”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가중(20%)하던 것을 위반사업자의 범위에 소속 임·직원도 포함시켜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고시의 적용대상을 위반사업자뿐 아니라 위반사업자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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