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법정정원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악 철회해야”

2012-10-10 16:25
서울--(뉴스와이어)--어제(9일) 교과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교과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일 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정원 확보 책무성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한심한 작태다.

첫째, 교과부는 2008년부터 “교원 정원의 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한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2008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정원은 무시하고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해 할당되는 교원정원을 행안부로 부터 배정받았을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있다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교과부의 주장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있다면, 교과부는 교원배정 기준이 되는 교원당 학생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정원배치기준을 삭제하게 되면 현행 법체계에는 교원정원에 대한 규정이 사라진다. 즉 정부당국은 더 이상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거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당국의 책무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와 어떻게 다른지 교과부장관은 답하기 바란다.

셋째,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다.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급이 폐교되는 사례가 많은데, 학급당 교사를 배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게 된다면, 농산어촌의 경우 2학급 또는 3학급당 1명의 교사를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결과적으로 농산어촌 학교를 폐교시키는 유인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를 교육감의 의지로 폐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다른 학교에 전가하게 되어 대도시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한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다.

교원정원을 결정하는 기준도 없고 행안부와 교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인원을 가지고 교육감이 지역현실에 맞게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조정하여 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교과부가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으로 교과부는 2013년 교원정원을 총 7,577명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증원을 요청한 곳이 행안부인지 청와대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다른 나라정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 또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의 해명은 몇 명이 먹을지는 몰라도 80인분 식사를 줄 터이니 나머지는 교육감들이 알아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잘 나누어 주어 모두가 배부르게 하라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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