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경제,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지사(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매월 실시되는 정기 교육 참여가 어려워 제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 인천 지역의 57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0월19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교육일정은 사전 협의로 결정되며 공단 담당직원이 지정된 일자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감면’, ‘제도 안내’, ‘서류 작성 방법’ 등을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게 된다.
※ 중소기업 감면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대상 해당연도의 산정된 폐기물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 규정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3년간)에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 감면된다.
교육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선우영식 과장
02-315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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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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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