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특정감사’ 진행상황 중간발표
- 미처리 하수의 불법배출 확인, 불법배출량 및 배출기간 추정
- 불법배출의 원인 및 처리시설 미증설 사유 등 규명
※ 한강유역환경청 불법배출 적발(2012년 7월 29일) 및 수사의뢰(2012년 8월 2일)
감사결과, 환경부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배출 여부, 불법 배출량 및 기간, 불법배출 원인 등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했다.
(불법배출 여부) 재해나 사고와 관계없는 비가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BY-PASS)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미처리 하수 방류 가능(‘하수도법 시행규칙’제10조)
(불법배출 원인) 노후된 하수관거(1993년 8월 설치)에 대한 관리부실로 하천수 등 불명수가 유입됐고, 행락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 등으로 처리시설용량(43,000톤/일)을 초과함
(불법 배출기간)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상 2006년 6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최소 약 6년간(연평균 76일) 불법배출 해온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이전 불법배출은 정확한 판단 곤란
(불법 배출량)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자료와 방류유속 실측 등을 통해 일일 최대 13,782톤,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함
※ 불법 배출량은 강우영향일(강우발생일의 후연속 2일간)을 제외한 양임(하수관거 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표준 매뉴얼, 환경부 2009.12)
불법배출량의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함
(시설 미증설 사유) 2009년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검토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계획인구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남양주시에서 자진철회(2011년 1월)함
※ ‘도시기본계획(2009년 12월)’상 2020년 계획인구 65만 7천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년 5월)」상 2021년 계획인구 81만 3천명
또한, 상기 계획(안) 검토 과정에서 요구당시 용량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배출 사실 등을 적시·설명하지 않아 증설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강제 증거확보 수단이 없어 불법배출량 및 배출기간 등 확인에 애로가 많았다”고 하면서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배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계 설치의무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감시팀
김현 사무관
02-2110-6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