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발간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10-11 13:5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및 서비스 제공 업계의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안내서‘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10월 11일 발간하였다.

※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시설, 교통, 제품, 서비스, 권리,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이 어떤 시스템과 사물의 기능 및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스마트워크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용기업과 스마트워크 서비스 업계 등의 관심과 이해는 부족했다.

이에 반해, 오랜 스마트워크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를 확충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90년부터 정부가 상이군인 등의 재활과 고용편의를 위한 원격근무용 정보통신 장비지원 사업인 CAP(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 Program)을 추진해 왔으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IT기술이 장애인에게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등을 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2010년 10월 제정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장애인 단체, 학계, 통신 및 가전업계,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령(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기술표준 등 현행 법령·지침·표준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총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설·기기·서비스별 접근성 제공방안을 비롯해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 스마트워크 접근성 관련 법률·표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성석함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장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이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활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장애인,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최적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아 터치스크린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키보드(Smart Keyboard)’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
02-75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