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고양식사지구 벽산블루밍 사업장 환급이행 결정

- 고양 식사 위시티블루밍 사업장 분양계약자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받는다

- 대한주택보증,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계약자 피해없도록 최선 다할 것

- 해당 사업장 분양대금 이자 일시 유예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위험 차단

뉴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2012-10-11 17:26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벽산건설이 시공하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지난달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청원건설 고양식사지구 E4블럭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보증이행방안을 환급이행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행방안 결정은 분양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규모는 199세대 675억원으로, 환급서류는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10.17(수)~19(금)까지 3일 동안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서류 접수 후 정상계약자 확인 및 분양대금 납부내역 확인을 위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31일경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이자부담을 환급이행 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중도금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한 결과 10.5일 외환은행의 10월분 중도금 이자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는 환급이행금으로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번 벽산블루밍 사업장의 이행방안 결정을 마지막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공사중단된 6개 사고사업장의 처리방안을 모두 확정했다.

시행 4개사업장 중
- 부산 장전동 및 금곡동 사업장은 벽산건설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공사진행,
-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 및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보증사고 처리 후 분양계약자 선택권 행사결과에 따라 보증이행

시공 2개사업장 중
- 고양식사지구 E4블럭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은 환급이행,
- 경남 함안 사업장은 시행사와 벽산건설이 합의하여 벽산건설의 계속시공으로 공사진행

아울러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벽산건설㈜, 극동건설㈜과 같은 중견업체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의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사고로 고통 받는 분양계약자분들이 없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중도금대출기관과의 이자납부 유예 협의 및 신속한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여 분양계약자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분양보증은 민간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법에 의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분양계약 후 2-3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공사 기간 동안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계약자 보호장치이다.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시행사)가 공사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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