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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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0-12 10:02
서울--(뉴스와이어)--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대상이다.

또한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방통위 김준상 국장은 “이번 수신료 면제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V수신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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