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태광그룹 일주학원은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2-10-15 14:06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특별1부(다)는 10월 11일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승 선생님은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교사로 일제고사 관련 파면 무효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일주학원은 복직도 시키지 않은 채 정치활동 등 다른 혐의를 덧씌워서 2차 파면 한 상태였다. 이번 판결로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었던 13명의 교사가 모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법원의 파면무효 결정을 환영하며, 태광그룹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의 진정어린 반성과 김영승 선생님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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