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청렴 프로그램 운영
2011년도에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 콘텐츠 경진대회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청렴스토리 공모제 운영, 청렴 특강 책자 발간, 청렴 골든벨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실천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외부강사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 인력풀 구성 방안 등 강사채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계약 업무 과정에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을 했을 경우 담합에 의한 실제손해액 산정 전이라도 손해예정액(계약금액의 10%)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원 재학생들과 함께 청렴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공단의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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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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