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2012-10-16 17:32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전라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 경기도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 세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 165명에 대해 각 교육청에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자치 시행 20년 만에 교과부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권력남용이자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폭력적인 이번 교과부의 세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는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첫째, 법률적 근거 없이 교과부 훈령으로 기재를 강압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특정감사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쟁점화 하였다. 이는 교육당국이 독재정권시절의 권위적인 방식으로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으로 위법하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교과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교사 등을 징계조치하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한 것은 이를 빌미로 두 교육감을 추가로 고발할 명분을 만드는 정치적 쇼에 불과할 뿐 실효적이지 않다.

이미 교과부는 시국선언과 교원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북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을 수차례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리 된 바 있다.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사태에 대한 책임은 학교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있다.

이와 관련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의해 내려지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 교육적 활동의 기준에 대한 판결을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아닌 법원에 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져야 할 것이며, 며칠 남지 않은 정권의 시녀로부터 내려진 오늘의 처분은 최근 교과부의 초법적인 권한 행사와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명운을 함께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지난 5년 내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과부 차관, 교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긴 것은 교육의 황폐화와 절망적인 경쟁교육, 반시대적인 교육정책뿐이다.

희망이 되어야할 교육과 학교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정권이 끝나도 그 책임은 면치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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