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청렴위 명칭 변경 및 CI 확정

서울--(뉴스와이어)--부방위는 부패방지법을 일부 개정 현 부패방지위원회 기관명칭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명칭은 부패방지법이 공포된 날(22일 경)부터 변경되며, 약칭은 ‘청렴위’로 결정됐다. 부방위는 명칭 변경에 맞춰 새로운 로고와 상징도 개발 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 鄭城鎭)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역 앞 서울시티타워에서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빌딩(6·7층)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부방위는 계동 현대빌딩 본관 6층 전체와 7층 일부를 사용하며, 전화번호는 기존 청사에서 쓰던 번호(비리신고 1398)를 그대로 사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사무실 대표번호는 종전 그대로 2126-0114를 쓰게 된다. 현대빌딩 사옥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3번 출구)에 인접해 있다.

신 청사 사무실 전용면적은 1,360평으로 구 청사(1,168평)보다 200 여 평이 넓지만 연간 임차료는 오히려 2억원이 저렴,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4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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