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 영치반 19개조 114명 본격가동, 저인망식 일제히 새벽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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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0-17 11:12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17일 시·구 합동으로 영치반 19개조 114명을 투입하여 시 전역 에 걸쳐 일제히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했다.

이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는 납세의식 전환 및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효과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 영치 방법으로는 대로변 등 통행이 자유로운 지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영치로, 소로 및 골목길 등 주택 밀집지역은 스마트폰 및 PDA단말기를 활용한 도보로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전수 확인 영치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지역 전국 5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차량은 차량 전면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관리부서 및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재발급·분실신고 방지를 협조 요청할 것이다.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구청 징수팀(원미구 625-5215,소사구625-6204,오정구625-7206)으로 문의 후 가상계좌 이체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012년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155대를 영치하여 시세 9억4천만원, 도세 1억9천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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