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 금년 말까지 공공장소 추가 1,000개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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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0-17 11:2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KT,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금년 말까지 각 사가 구축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존 추가 1,000개소를 공동 활용하여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관공서 민원실,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를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추가 개방을 유도한 결과로서, 추가로 1,000개소가 개방되면 올해 2,000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1,000개소는 이동통신 3사가 그간 단독으로 구축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존으로서 장소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협의 후 확정되면 즉시 서비스되며, 해당 장소는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speed.nia.or.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1,000개 공공장소에서처럼, 이들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랜 설정에서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고 간단한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면 된다.

방통위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올해 공공장소 2,000개소에 대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어 무선인터넷 사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임을 언급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공동구축 및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서민, 소외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와이파이 존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통신사와 구축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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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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