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천여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화
-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천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13.2 시행 예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12.10)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천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천4백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실적이 많지 않는 연구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되었으며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1년의 경우 전체 연구용역과제 1,963개 중 166개 과제로 8.5%)
* ’11년 기준 IRB 사전심의가 필요한 과제 166개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 26개, 여성가족부 24개, 보건복지부 23개, 고용노동부 18개, 문화관광부 13개 등 순임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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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훈
02-2023-7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