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강철규)는 2005. 7. 15(금) CJ(주) 임직원들이 자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공정위 조사관들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과태료 금액

-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정ㅇㅇ 상무 : 1천만원
- 증거자료를 파기한 신ㅇㅇ 부장 : 1천만원
- 증거자료를 치우라는 정ㅇㅇ 상무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치우고 외부로 반출한 홍ㅇㅇ 팀장, 김ㅇㅇ 팀장 : 과태료 없음

※ 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은 홍ㅇㅇ 팀장과 김ㅇㅇ 팀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 행위 인정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위반]

◇ 조사방해 행위 내용

2005. 6.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CJ(주) 영업팀 사무소(중구 중림동 441 한경빌딩 6층)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같은 장소에 있던 홍ㅇㅇ 팀장에게 증거자료를 치워 버리도록 지시하고 김ㅇㅇ 팀장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신ㅇㅇ 부장은 증거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김ㅇㅇ 팀장을 만나 반출 자료중 일부를 찢어 휴지통에 폐기하였음

◇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 조사관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조사기업 임직원들이 빼돌린 후 파기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묵과할 경우, 시장경제질서 제1의 공적인 카르텔 조사활동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방해·거부 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할 방침임.

◇ 조사방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2005. 5. 11. 보도)하여 추진중

특히, 2005. 7. 13. 과징금 부과시 가중범위 확대 및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기존 고시에서는 회사가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만 20%이내에서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였으나 개정고시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까지로 범위를 확대

과징금 부과시 위반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감경혜택 부여대상에서 제외(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고시적용)

이외에도「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외에도 조사권한 강화, 조사방해 행위자에 대한 형벌규정 신설 등을 추진중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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