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기원, 시설재배지 유해물질 기준이하
- 잘 발효된 공정규격품의 퇴비 사용해야
전북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에서 도내 120곳의 시설재배지 토양을 채취하여 중금속 7성분(크롬, 카드뮴, 납, 구리, 니켈, 아연, 비소)을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 cm 깊이 이상의 심토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연함량은 기준의 1/3수준인 94 ppm, 구리함량은 기준의 1/5 수준인 29 ppm, 비소는 1/2수준인 13 ppm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성분은 1/10수준으로 매우 안전하며,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아연이 11 ppm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성분은 변화가 없었다.
시설재배지 뿐만 아니라 모든 농경지에서 필요이상의 가축분퇴비나 불량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아연이나 구리 같은 일부 중금속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설재배지에서 퇴비는 잘 발효된 공정규격품을 적절한 양만 사용해야 하고, 작물에 따라 필요한 퇴비사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정식하기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토양시료를 의뢰하여 작물별 시비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잘 발효된 퇴비는 냄새를 맡았을 때 흙냄새가 나야하는데, 퇴비를 만든 원료의 냄새가 나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면 발효가 안 된 것이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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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