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중순에 발생한 태풍 ‘산바’와 구미 제4공단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경북, 전남지역 16개 시·군·면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1개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구미(산동면 일원), 전남 여수/고흥 등 16개 시·군·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이번 통신요금 감면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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