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시행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구미(산동면 일원), 전남 여수/고흥 등 16개 시·군·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이번 통신요금 감면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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