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반쪽짜리 전락 우려

2005-07-18 12:2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구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해 오는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 설치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협력해서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건의하며,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이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준비 과정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졸속적인 측면이 많아 앞으로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이끌어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를 통해 올해 1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운영조례 제정, 예산 확보 및 유급직원·사무공간 마련 등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먼저, 7월말까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강동구 등은 준비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남구는 준비단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홍보와 자체교육을 실시한 자치구도 각각 8개, 9개에 불과하고 이조차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 자치구들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의 강화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취지를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미흡해 11개구만 운영조례 제정이 완료됐으며 금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8월과 9월에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운영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해 지역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 대표협의체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단체, 주민 및 수요자의 대표성 확보 △ 민간 유급간사 및 담당공무원 확보의 의무화 △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공청회 의무화 등은 거의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은평구와 양천구는 협의체 운영지원 조항을 삭제해 더 퇴보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도 아직 준비가 부족해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등 6개구가 이미 예산을 책정했으나,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는 확보예산이 각각 5백만원, 12백만원 1천만원에 불과해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평균 1억원에 미달한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담할 인력이나 TF가 구성, 배치된 자치구도 종로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에 불과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의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도로 기능하려면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민간이 배제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이 무관심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자치구내 공공과 민간, 공급자와 수요자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준비 과정은 관이 주도하면서 민간이 배제되고, 공급자가 주도하면서 수요자가 배제되는 듯한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들이 민관의 균형적인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수요조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장은 지방분권에 걸맞는 지역복지 마인드를 갖추고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도 시·군·구간 재정능력 및 복지자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