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 철저 차단

- 정부,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발표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10-26 10:09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0.2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실, 교과·법무·행안·문화·여성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지적되는 등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음란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유통경로 집중관리≫

① 웹하드·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도 신설한다.
* 의무 위반시 △위반 유형 및 빈도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 마련

②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방통위)과 단속(경찰)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미등록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신속화(현행 주1회심의→ 수시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 성인PC방, 성인 휴게텔, 성인컴퓨터방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이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시설기준 및 허용행위에 대한 기준 없음
**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물(아동음란물 포함)에 볼 수 있게 연결시키거나 상영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제44조의7), 풍속영업규제법(제10조②) 등에 의거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나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은 불가능

≪청소년 보호강화≫

④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SW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SW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차단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며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3조)

≪사전차단 및 단속강화≫

⑥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음란물 차단 수단(SW)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 전자통신연구원(ETRI) 시청각 정보(색상, 동작, 소리)기반 동영상 분석기술을 개발, 민간에 이전

⑦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다만,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구형기준 강화 △양형 기준 협의(대법원) 등을 통해 엄벌한다.

* 다만, △고의성 △범죄유형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단순 소지·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과 계도 조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① 아동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5년이상 징역→ 7년이상 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전시·상영 : 7년이하 징역→10년 이하 징역
③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외의 아동음란물 관련 형량】
①아동포르노 제작 또는 배포 목적 소지 : (미국) 5~20년 징역 (독일) 3월~5년 자유형
②아동포르노 감상을 위해 소지 : (미국) 10년 이하 징역 (독일) 벌금 또는 2년 자유형

아동음란물 수사 관련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경찰청은 ‘Virtual Global Task force'**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동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 성범죄 수사, 피해자 지원 공조를 위한 연합체
* * 호주를 중심으로 설립된 아동음란물 관련 정보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구호 등 수행

-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토록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의거 철저히 환수할 것이다.

⑧ 민·관 협력을 통해 음란물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음란물에 대한 행정제재와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민·관이 모니터링 매뉴얼을 공동제작하고,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모니터링 노하우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음란물 퇴치 및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 지원된다.

* 매년 정보문화의 달(6월)에 시행 중인 정부문화유공 포상에 음란물 관련 유공자 포함 및 온라인 청소년 보호 우수기업 시상을 위한 인터넷윤리대전(12월) 추진

≪교육·홍보 확대≫

⑨ 학교 설명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도서관, 구민센터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음란물 차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음란물 통제능력을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음란물 차단 SW설치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 행안부, 방통위 등에서 전문 강사 지원

⑩ 일선 교사들의 음란물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사용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확대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 최인경
750-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