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성명-심각한 토지소유양극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이 대안이다
토지불로소득이 토지소유양극화의 원인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부적인 자원이며 인간은 토지가 없이 살수 없다. 또한 토지가 자본과 다른 것은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토지는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가치의 발생과 상승이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노력이라는 점이다. 토지가치가 어떻게 발생하고 증가하는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위치가 생긴다. 지역정부가 도로, 학교, 전철역등을 건설하면 토지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번 소득 앞에 ‘불로’(不勞)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으로 상승한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토지를 사서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매매만해도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금은 물론, 담보대출을 통한 은행돈까지 끌어들여 토지투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 현재와 같은 극심한 토지소유양극화가 발생한 것이다. 요컨대, 토지불로소득은 토지소유양극화의 원인인 것이다.
토지소유양극화가 빈부격차의 주범이다
토지소유는 주식소유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주식투기가 발생하여 어떤 회사의 주식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 주식은 필수재가 아니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앞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는 자는 손해 보지 않는다. 주식투기는 그야 말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자들끼리만 이익과 손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는 주식과 전혀 다르다. 사람은 토지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가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토지과다소유자들은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토지 없는 대다수의 사람은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런 전 과정을 요약하면, 토지소유양극화 현상은 토지 없는 대다수의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토지과다소유자에게 바치는 과정이고, 이것은 합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도둑질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본다.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이 대안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1990년대의 토지공개념 제도가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제도가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것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아니라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90년대 토지공개념 제도가 채택한 잘못된 정책 수단들이다.
과거의 토지공개념 정책들은 반(反)시장적이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6대 도시의 가구당 택지 소유의 상한을 200평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는 경우 초과 소유 면적에 대해 지가의 6-11%의 세금을 부담케 하는 제도였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경우 그 지가가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더 상승한 경우 초과분의 30-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서, 토지소유를 국가가 규제하고 미실현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등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토지정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바이다.
패키지형 조세개혁과 개발이익환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다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은 감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생산과 유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ㆍ근로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과, 개발이익환수장치의 정비ㆍ강화를 통하여 국지적ㆍ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나 처분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유휴토지라고 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으며,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고 부동산의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으며,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행해지는 세무 조사나 거래 단속도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의 개혁은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격차문제와 토지투기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생각한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통일이후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투기와 토지소유양극화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통일독일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토지사유화 조치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왔는데, 그것이 다시 북한 땅에서 반복된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처럼 남한에 토지불로소득이 만연하여 토지소유양극화가 심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통일 이후에 북한에도 이런 잘못된 제도를 이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북한에 이런 잘못된 제도를 이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한부터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으로 개혁해야한다. 그래야 통일 후 북한에도 국유화된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토지가치만 전액 환수하고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경제재건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으로의 개혁은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부동산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는 8월에 마련하는 종합부동산대책을 단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토지소유양극화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격차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고비용ㆍ저효율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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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