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보사 영업드라이브 전략 ‘소비자피해’로 나타나

- 보험금지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험료납입 지연을 빌미로 강제 해지시켜

- 업적에 급급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방해’, ‘대필서명’으로 계약 성립시켜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2-10-29 08:00
서울--(뉴스와이어)--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영업 드라이브’가 애꿎게도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금지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험료납입 지연을 핑계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거나, 업적에 급급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방해하거나, 대필로 서명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www.kfco.org)은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소비자피해사례 2건을 공개하였다.

국내 최대 생보사로서 리딩 컴퍼니를 자칭하는 ‘S생명’이 최근 영업드라이브 정책으로 무리한 상품판매가 늘어나면서 후유증이 ‘소비자피해’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향후 보험금지급을 미연에 막고자 보험료납입지연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시키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수법’과 업적에 급급한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계약자를 속이고, ‘고지의무를 방해하고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며 영업하는 후진적인 사례가 발생하였다.

경남 김해에 사는 김씨(55세)는 2002년과 2003년에 S생명에 리빙케어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잔액이 부족하여, 2009년 6월분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S생명에서 전화로 2009년 8월 6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연락을 주면 보험료납입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 이상을 입금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료를 빼가지 않았다. 이후 2009.9.15에 내시경검사를 받아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S생명에서는 2009. 10.13. 보험금지급대신 ‘입금 후 전화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 처리해 버렸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2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금감원은 김 씨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였으나, S생명의 요구대로 ‘전화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는 보험사 편을 드는 답변을 해와 금소연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법적으로는 납입최고의 통지는 계약자에게 도달하게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이 비용과다와 편리성의 이유를 들어 약관상 전화(음성녹음) 통보도 가능 하게 바꾸어 놓고, 전화 최고도 ‘입금 후 전화 주세요!’ 정도로 부실하게 안내해 놓고 보험료가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자 향후 보험금지급을 줄이고자 ‘입금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핑계’대며 실효를 주장하는 보험금지급거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이씨(35세)는 2010년 남편이 간염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향후 건강이 염려스러워 걱정하던 중 잘 아는 S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상태를 고지 할 필요도 없고, 자필 서명도 필요 없는 상품”이 있다며 속이고 남편동의 없이 월 보험료 50만원씩 납입하는 ‘통합보험’을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남편을 대신 하여 서명하고 가입시켰다.

이후 보험가입을 꺼리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콜센터에 항의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무효처리확인서’에 서명해서 보내면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겠다 는 답을 듣고, 보험설계사가 속여 보험을 헛가입한 것도 억울한데 ‘보상받을 길이 없느냐?’며 민원을 제기 하였다.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라고 되어있어 상기 민원의 경우 마땅히 ‘이자’를 납입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