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분야 지정시험기관 CEO 간담회 개최
조립컴퓨터 인증면제 등 제도 개선 설명․의견 수렴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부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84년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무선, 전자파적합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42개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규제분리(`12.7.1)와 조립컴퓨터 인증면제 등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표본검사 등 신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성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확대 및 고도화(인증서 상호인정)에 발맞추어 시험기관의 품질과 시험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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