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 개소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TM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으며, 각 이동통신사는 신고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향후에는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12.8.9)’을 마련한 바 있으며, 불법TM 신고센터는 이러한 이동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소 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TM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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