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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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2-10-30 10:23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강인)에서는 내년도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금년 대비 5.6% 인상된 연간 4,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현행 대비 연간 244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월 20만 3천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교육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위촉·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의정비 심의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은 후, 자료 검토와 토론을 통해 7% 인상금액인 4,661만원을 잠정 인상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지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26일 2차 회의에 이어 29일 3차 회의에서 의정활동 자료,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되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공무원 보수인상률(11.1%)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였고, 또한 우수한 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모 위원은“일반근로자도 4년간 동결되었으면 허탈감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른 모 위원은“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상해 주고, 의정활동이 미흡한 의원은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금액은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되며, 의장은 결정된 지급기준금액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매년 의정비 심의에 따른 예산과 시간 낭비를 없애야 하며, 현행대로 자치단체별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면 의원 임기 내 1회로 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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