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음.

동 법률은 '05.7.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동법의 제정·공포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당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임.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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