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 개선

- 성인물 구매 시 미성년자 시청방지를 위해 인증절차 강화

- 전화 외에 리모컨으로도 유료채널·부가서비스 해지

- 유료채널 가입 시 문자메시지(SMS)로 가입사실 안내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10-31 11:3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사들이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유료채널(채널 단위 판매상품) : 영화전문채널(캐치온 등) 및 성인채널(스파이스TV·미드나잇·비키니 등)
** 부가서비스 : 기본상품 외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TV다시보기·영화보기, 게임 등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디지털가입자만 이용)

방통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IPTV 3사,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94사 등 전국 98개사의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일부 사업자는 성인물과 일반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의 동일한 번호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가입자가 초기에 설정한 비밀번호(0000)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 IPTV사업자는 리모컨으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나, 케이블 TV 사업자는 리모컨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전화만 가능하게 하여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 스카이라이프와 CMB는 단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 및 해지가 전화만 가능

셋째, 대부분의 사업자가 유료채널 가입 당시에 가입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리모컨 조작실수 등으로 가입된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인물 구매 시에 미성년자의 시청방지를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성인물 구매 시 일반물과는 다른 별도의 인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물에 대해서 부모가 사전에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모든 사업자들이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 시 가입자에게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이 있음을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화 외에 리모컨으로도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에 대해 해지할 때도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SMS로 안내해 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채널에 가입되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미성년자들이 어른 모르게 유료 성인채널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자에게 SMS로 안내해 주도록 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사업자별 약관개정과 시스템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2.12월부터 ‘13.9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청소년 유해 성인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불문하고 모든 유료방송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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