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광대역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및 무선보청기용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고시(3건)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45호, 2011.10.19),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3.1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호, 2012.1.31)

해양경찰은 ‘10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으로 바다에서 인명구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질서유지를 수행하였는데 영해 밖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TRS 단말기 간에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만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사도 송신용 마이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착용한 마이크에서 학생이 착용한 보청기(수신)로 직접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 일반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 자동속도 제어, 사각지대 탐지, 차선이탈 경보 등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 장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 비상제어장치 등이 안전도 시험평가 항목에 추가되어, 세계 공통 주파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가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시장과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방통위의 고시 개정을 통해 “해경의 원활한 작전 수행 및 자동차의 첨단 안전기능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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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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