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국민불편 해소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최소면적이 10만㎡로 다소 넓어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었으나 11.1부터 5만㎡로 완화되어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완화과제(47개) 중 신속한 법령개정을 통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과제(24개)를 10월말까지 개정완료하고 11.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법령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8개)는 금년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15개)는 ’1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규제완화과제 시행시기(총 47개) : 11.1 시행 24개(51%), 금년내 시행 8개(17%), ’13년이후 시행 15개(32%)

11.1 시행에 들어가는 주요 규제개선사항은, 자연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식품영업자에 대한 각종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교육을 해소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식품영업자 교육부담 완화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12.1부터 시행)

이 밖에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 활동 허용,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완화 과제(12개)도 서둘러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개정 과제를 집중 발굴(전체 47개중 35개, 75%)하여 규제완화 효과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영삼
02-202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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