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52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12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2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851건으로 16.5% 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1만 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3%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1,263만 7,507건으로 39.4% 감소하였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9만 5,0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85만 6,357건으로 19.3%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통신비밀 보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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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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