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등 의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 합리화

-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

*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 마련
-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 의료서비스 개선 >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 존재
-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및 대리인 추가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

*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외국인환자 유치업 개선

-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
-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 개선

-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

-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

< 법령체계 정비 >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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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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