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은 20여년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 사망률 감소 : 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
* 중증외상센터 현황 :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 우리나라는 없음
보건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외상센터 설치비용은 포함 안됨
보건복지부는,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4주간(8. 31 ~9. 28)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중증외상진료체계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상, 통계, 보건행정, 병원경영 분야 전문가 등을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였고, 의료기관별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및 성과, 권역외상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총 5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평가항목) 현재 중증외상 진료현황(10점), 최근 2년간 중증외상관련 운영평가(20점), 최근 2년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30점), 권역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40점)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비지원)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최대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자체부담)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 △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365일 신속·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외상의료에 대한 통계 생산 및 학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선정된 5개 기관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행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2013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4개소) 추가 지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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