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동형 TV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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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02 09:45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IPTV·디지털케이블TV·방송채널사용사업자·통신판매업자로 구성된 연동형 TV전자상거래 컨소시엄을 통해 11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청자들은 ‘신사의 품격’과 같은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한 의상이나 소품, ‘슈퍼스타K4’ 같은 프로그램의 가수들이 착용한 헤드셋이나 악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프로골퍼가 사용하는 장비·제품 등을 TV를 시청하던 화면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TV 전자상거래의 큰 단점이었던 불편한 결제 방식은 ‘간편결제*’, 스마트폰을 연동한 ‘모바일 결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시켰다. 또한, ‘관심상품 보관’, ‘상품평’과 같은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 기능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간편 결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구매시 비밀번호나 개인식별번호 만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방식

금번 시범서비스는 IPTV 2개 사(KT, SKB)와 MSO 2개 사(C&M, CJ헬로비전)를 통해 14개 채널(CJ E&M의 M.net, 올리브채널, 스토리온 채널, KBS 드라마·스포츠, SBS 골프·MTV, 코미디TV 등)에서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되며,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채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IPTV, 디지털케이블TV, 스마트TV 등의 보급 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연동형 TV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산업계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1년 11월 이후 관련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며, 규제 개선, 기술 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 등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번 시범서비스는 연동형 TV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 졌으며, 12월 말까지 두 달 간 운영을 통해 접속·구매 등 이용 실태, 소비자 행동 및 반응,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연매출 1천조 원이 넘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방송통신 사업자 진입 기회가 마련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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