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1년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2.11.8~’13.1.7)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0.10월부터 시행되어 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12.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년간(’12.2월~‘13.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 전체 1만3천 품목 평균 14%, 인하대상품목 6천5백 품목 평균 22% 인하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보험급여과
- 팩스: 02-2023-7458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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