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사건처리실적
1. 사건처리 동향
2005년 상반기 중 처리한 사건은 총 977건이며, 이 중 고발 5건, 과징금부과 25건, 시정명령 165건 등 법위반이 인정되어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563건임.
처리건수가 전년동기(1,206건) 대비 다소(약19%) 감소한 것은 시내전화사업자 담합사건, 굴삭기제조업체 담합사건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한 데 주로 기인
과징금 부과 25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2,156억원으로 전년동기(50억원) 대비 43배나 큰 폭으로 증가
이는 2004년 상반기의 경우 국민생활 밀접 카르텔 규제강화에 따라 관련업체의 규모가 주로 작았으나, 금년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자담합, 굴삭기·지게차 제조업체담합 등 대형 카르텔이 다수 적발된 것에 기인
2. 주요 사건처리내역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유통분야,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의 카르텔에 대한 집중감시에 따라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2,108억원의 과징금 부과
*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건(1,151억원), 19개 이륜차대리점 담합건(169백만원), 굴삭기 및 휠로다제조 3개사 담합건(484억원), 지게차제조 3개사 담합건(211억원), 12개 신용카드사업자 담합건(100억원)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거래관계구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한 단가인하 혐의업체 및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강화에 따라 3개 업체 고발 및 경고이상 50건 조치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보호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국민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콘도, 인터넷 분야 등의 불공정약관 81건에 대해 적극적 시정
* 10개 신용카드사약관(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함), 대우캐피탈의 할부금융약관(소송비용등을 전부 소비자가 부담토록 함)등
민간자격증 관련업체, 전자상거래업체, 홈쇼핑업체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피해 최소화
* 폐지된 전화교환사 자격제도 허위광고, 건강식품·다이어트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미등록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하여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 경주타워랜드, 클렌져 등. 위반유형은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미신고방문판매행위,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 등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 방침에 따라 혐의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조치
* 롯데 등 4개기업집단 10개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35억원 부과, 농심 등 13개 그룹 80개사의 312건 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5억원 등 조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까르푸 등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과징금 4억 3,900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
3. 행정소송 제기율 및 승·패소율
2005년 상반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전체 처분 관련해서는 1.2%이며, 과징금부과처분 관련해서는 4%로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3%p, 13.4%p 감소하여 최근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 허용,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충분한 변론권 보장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신고포상금제도 등 조사절차의 개선 등에 주로 기인
아울러, 2005년 상반기 중 총 36건의 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중 전부승소는 21건(58.3%)이고, 전부패소는 6건(16.7%)으로서 승소율이 예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음
4. 총 평
경쟁제한성이 큰 대형카르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후생을 크게 증대
아울러, 불공정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방지를 극대화
위원회 운영과 조사절차의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여 행정소송 제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또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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