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공표

-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 시청 가능

-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 60개사에서 153개사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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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2-11-09 10:27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이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금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공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11월 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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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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