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과 같은 안전한 상비약 13품목을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이수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등록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보건관리과
김태완
032-625-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