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대한 교총 입장

2012-11-09 17:55
서울--(뉴스와이어)--공립 초중고 3개 비정규직 노동조합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 찬반 투표가 지난 7일 91%의 찬성으로 가결돼 9일인 오늘, 전국 933여 개 초중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회계직원 노조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주장을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당장 급식 중단 학교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 ▲급식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교육의 장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성숙한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호봉제 도입, 정규직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및 직접적인 단체협약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50여개 직종에 15만여 명으로 노조가입은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6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무보조 1만3천여 명, 특수교육보조 6천7백여 명, 과학보조 4천8백여 명 등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은 바로 학교급식이며 급식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급식 중단사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볼 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또 학교장 입장에서 집단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가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최근 경기 관내 학교에 “학교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학교장이 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동원 등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달 중 2차 파업이 예상돼 있고, 장기적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인력풀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쟁의행위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지만, 대체 인력 활용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 고용안정, 근무여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개선이 옳다고 본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위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견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회계직원도 엄연히 책임 있는 학교구성원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파업 강행을 자제해 주길 촉구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파업의 이유와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런 급식중단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한 쟁의와 그에 따른 권리쟁취는 결코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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