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불공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요구

- 금융소비자에게‘고압적, 일방적, 불리한’독소 조항 많아

- 이자율, 담보물, 기한이익, 상계권 4대 항목 16개 조항 개선 요구

- 금융소비자에게도 변경청구권, 정보제공 요구권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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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11-11 13:36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은 11월9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중 불공정한 4대항목16개조항을 개선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하였다. 금융소비자에게‘고압적, 일방적, 불리한’독소 조항으로 이자율, 담보물, 기한이익, 상계권 4대 항목 16개 조항 개선 요구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이자율 변경청구권, 정보제공 요구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의 여신금융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한 것은 ‘소비자권익증진’에 부응한 일로 적극 환영하며, 금융위는 즉시 시행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를 촉구하였다. 공정위는 12일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약관 57개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모든 금융회사,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약관으로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해 ‘갑’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고, 은행에게 유리한 것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은행거래여신 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 요구 사항은 ‘ 이자율 불이익, 담보물 보충의 명확화, 기한이익상실의 개선, 상계권 행사 명확화 등 4대 항목 16개 조항으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 신용등급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변경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주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다.

[ 불공정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선요구 사항 ]

① 이자율의 불이익 조항

◇ 이자율 변경

이자율 체계가 불투명하고, 금리 상승기의 이자율 변화나 신용평가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반영되나 반대인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음. 비탄력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있고, 은행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반영이 늦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자율 변경청구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고, 은행이 결정하는 새로운 이자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 보장도 명시토록 함.

◇이자의 계산방법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년을 365일 단위로 보고 1일 단위로 이자,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데 1년이 366일로 이루어진 윤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여 은행은 실질적으로 4년에 1번 꼴로 하루치의 이자를 부당하게 얻고 있어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 단위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해야 함

◇실질적 이자율 공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금전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속하므로, 대출 계약시에 이러한 수수료 등을 비용 개념에 포함시켜 이자율을 환산하는 실질적 유효금리 공시를 명시토록 의무화 함. 할부거래법은 실질적 유효금리를 “할부 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이라는 표현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담보물 보충 명확화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저당목적물의 보충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침체에 따라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과 같이 저당물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대담보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실무상에서도 대출금액이 LTV규제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상 저당물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함.

③기한이익의 상실 조항개선

◇도달주의 원칙 적용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의 ‘발송’(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는 때가 아닌 ‘발송’된(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문이 도달되기 이전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킴으로써 발송된 명령보다 먼저 상계적상에 놓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한 경우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급박하게 과도한 채권회수를 통하여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아직 발송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통지문이 도달된 때 등으로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맞게 변경하여야 함.

◇기한이익 상실 기간일 연장

기한이익 상실 사유(제7조 제2항 제2호)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이자를 1개월간 지체한 경우는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에는 정상 여신을 보고 있고, 통지 후 3영업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은행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고, 통지 후 3일은 소비자가 예측하지도 않는 불이익을 당할 있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이자를 2개월간 지체한 경우, 도달 후 15일로 변경하여야 함.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이익상실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와 비교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할부거래법과의 균형을 맞추어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미납사실 통지가 도달하여 15일이 경과한 경우 등 조건을 추가하여 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약정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중 모든 채무에 대한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제7조 제1항)와 당해 채무에 대한 당연 기한상실사유 중4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경우(기업용 제7조 제2항)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이나 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이 경우 소비자의 인식이 없는 시점부터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채무자, 보증인이 기한이익상실 통지문이 도달하여 일정한 날짜가 경과한 경우로 명시하여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

④상계권 행사 조항 명확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제10조와 제11조에서 각각 은행과 채무자의 상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약관은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달 여부에 불문하고 은행 및 채무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은행의 상계권 행사시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불문이라는 상계권 행사 요건의 완화가 은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에 의하여 강요하고 있음.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경우 기한전 변제에 해당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할 때에는 가계용 약관 제10조 제4항 또는 기업용 약관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므로 고객의 기한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불리한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10조 제2항은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부당한 불공정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므로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상계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금소연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표준약관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들이 표준약관 곳곳에 숨어 있어, 금융거래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약관의 작성과 해석은 당연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함에 없도록 공평하게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금융사에게 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은행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으로 보호막을 치고 금융 소비자권익 보다는 영업이익 위주로 영업을 하였고, 금융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이나 구제를 신청하여도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의 조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면되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와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약관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약관 곳곳에 산재한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약관을 철저하게 살펴고 따져 봐야, 금융사 중심의 약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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