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근로자 장학생 선발
근로자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중 대학생으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1학기 전과목이 B학점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노사대표 연서 날인 등의 추천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한편, 시에서는 근로자 장학생 추천서가 접수되면 9월중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근로자 장학생을 선발, 오는 10월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근로자장학생 선발 추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노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unp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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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