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무상할당 비율)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 무상할당비율 : 1차 계획기간(‘15~‘17년) 100%, 2차 계획기간(‘18~‘20년) 97%, 3차 계획기간(‘21~‘25년) 이후 90% 이하 (할당계획에서 결정)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상쇄의 인정한도 및 범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함
-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로 정함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 등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배출권 차입한도의 제한,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 일시적인 최고·최저가격 설정 등
(과징금)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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